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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하는 고용형태

2018-12-21 13:28 32,749

 

취업준비 할 때 고용형태별 차이는 꼭 알아두는 게 좋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연봉, 회사의 내규도 달라지기 때문.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 별 차이를 알아봤다.

 

 

01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 정규직은 채용하는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고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통상적으로 고용 보장이 되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사전상 용어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규직은 직급, 제도, 복지 등을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된다. 정규직은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는 고용형태여서 자발적 퇴사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원칙상으로 회사의 경영현황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해고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간혹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로를 계속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되는 게 맞다. 그래도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

 

 

02 시간제 정규직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정규직채용이 많지 않았지만,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의 경력단절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시간제 정규직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이나 정년,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때문에 소속한 회사의 복지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LG유플러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의 기업에서 시간선택제를 운영해 일부 직무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03 무기계약직

기간 정함이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고용으로 채용하는 고용형태다. 기간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계약직-무기계약직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고용형태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연봉과 승급에서 정규직과는 차이를 보인다.

 

04 계약직

기간이 최대 2년 미만의 고용형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계약직과 정규직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도있다. 바쁜 시기에 짧은 인력 투입이 필요할 때나, 정규직 고용이 회사 경영입장에서 부담이 될 때 등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직원이 장기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도 계약직을 채용하기도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05 파견직

직원을 고용한 회사와는 별개로 소속은 파견회사에 소속한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로 일 했던 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의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근로자의 처우 또한 파견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된다. 근무회사에서 파견직원 투입 금액산정 후, 일반적인 급여를 산정해 파견회사에 지급한다. 이후 근무회사와 파견회사가 계약을 맺고 파견직원을 투입시킨다. 근무회사는 파견직원의 급여와 함께 일종의 수수료를 파견회사에 지급하는 것. 이러한 절차를 통해 파견직원의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자체계약직과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료가 가능하다.
 

 

잡코리아 ㅣ 김혜란 에디터 hyeran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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