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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차] 금주의 Thema 과학+

2017-11-06 02:02 1,528


오감을 해치는 생활 속 '감각공해'


공해라고 하면 흔히 공장 폐수나 각종 화학물질·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떠올린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오감을 해치는 공해도 있다. 바로 감각공해다. 감각공해란 빛으로 인한 시각공해, 생활소음이나 층간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청각공해, 생활악취나 사업장·하수의 악취로 인한 후각공해 등 우리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 받는 피해를 말한다.

최근 감각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 원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감각공해로 접수된 전국의 민원 건수는 2013년 9만321건에서 2014년 10만8493건, 2015년 12만55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음·진동으로 인한 청각공해는 2015년 10만6283건으로 감각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렇게 감각공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거문화 변화로 주택지구와 상업지구의 구분이 희미해진 것이 원인이다. 또한 감각공해는 환경공해보다 인간의 감각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체감상 더 큰 공해로 느껴지게 된다. 특히 야근 근무자와 주·야간 교대 근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현대인보다 감각공해에 취약하다.

감각공해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처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생체리듬을 깨트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성장장애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보통 80dB(데시벨 :소음의 크기 단위)의 소음에 노출된다. 80dB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런 증상이 심하게 되면 난청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야 시간대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신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숙면을 방해한다고 발표했다.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감각공해가 방해하는 것이다.

감각공해는 인간뿐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야생을 파괴하면 소음이 생긴다. 이 소음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 특히 새들은 소음으로 인해 부화율과 산란율이 떨어진다. 여름만 되면 도시에서 시끄럽게 우는 매미 역시 감각공해 탓이 크다. 밤에도 환한 빛 공해 때문에 매미들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우는데 인간에게는 이 소리가 소음공해로 느껴지는 것이다. 감각공해 문제가 주목되는 만큼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감각공해 예방을 위해 소음진동방지법,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객관적인 기준치가 현실적이지 않아 문제다. 환경부조차 “감각공해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살인까지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경우 주간 기준으로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5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을 평균 40dB로 규정하고 있어, 이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아도 실제 소음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취공해 역시 악취방지법상 악취 세기가 2.5도를 넘어야 악취로 인정되지만 악취 세기 2.5는 ‘주거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악취 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 세기’로 규정돼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기 힘든 악취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냄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류가 발전하고 도시화 되면서 감각공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도 감각공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대책을 강화하고자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건축자재 사용, 가정용품의 소음저감 기능 강화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민감한 정도가 다르므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각공해에 대한 정책을 가다듬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갖고 소음과 빛 공해, 악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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