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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주차] 금주의 Issue & 논술 part.1

2017-11-22 03:34 1,824

‘최저임금 1만원’은 적정한가

“생존이 아닌 존엄의 문제” VS “저임금 일자리 감소 가져올 것”


| 이슈의 배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들이 밤새워 갑론을박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얼굴을 붉히다가 정부가 일방적인 절충안을 내놓는 식이다.

올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혼 단신(單身:혼자인 사람) 노동자들의 실태생계비를 103만4964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 126만27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되레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협상안을 들고 나왔다. 노동계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고려해도 파격적인 액수다. 노동계는 경제난 속에서 갈수록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자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은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오히려 과도하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이처럼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이슈의 논점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되면 임금 격차 완화 및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 합리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임금 실태 등을 심사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위원의 요구가 대립하다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제출안으로 수렴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 격차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보다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 찬성 ① :생존이 아닌 존엄의 문제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소득 양극화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4.8배가 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32위로 최악의 수준이다.「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매년 찔끔 올려봤자 저임금 노동자들과 이들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원대 최저임금을 도입해야만 한다.

작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인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 달간 약 220~33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 1만원을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 된다. 즉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 일각의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한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찬성 ②: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원인은 생산에 비해 부족한 수요다. 수요가 부족한 까닭은 소득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만 상품을 살 구매력이 생겨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주요국은 경제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독일은 작년부터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파운드(1만5000원)로 대폭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작년 최저임금인 798엔(약 9500원)에서 해마다 3%씩 인상해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신흥국도 최저임금을 최대 20%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임기 말이 되도록 이를 지키기는커녕 대기업의 편에 서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억제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고용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것은 인건비 부담보다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기업의 횡포가 결정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편인 만큼 인상 여지가 충분하며 그에 따른 경제 회복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생활임금 (生活賃金)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이나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대 ①: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감소 가져올 것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임금 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가운데 7위로 일본, 미국, 호주 등보다 높다.

장기 침체의 여파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중소기업은 이미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아르바이트생을 쓸 여유조차 없어 온 가족이 돌아가며 일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그 즉시 영세자영업·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경영난을 겪다가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다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불상사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노동수요(사용자들이 노동력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를 감소시켜 실업률을 높인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반대 ②:최저임금은 복지 수단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를 통한 이른바 내수 부양론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내수가 부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국내 대다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실제 최저임금으로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훨씬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을 내고 밀린 월세를 갚는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소득이 비교적 넉넉한 가계의 자녀가 용돈 마련이나 사회 경험 축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3분의 2가량은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복지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에 강제로 임금을 올리게 하면 시장질서는 왜곡된다. 최저임금을 복지제도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일자리만 줄이는 폐해를 가져올 뿐이다. 복지는 복지 제도에 맡겨서 해결해야 한다. 복지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기업의 돈을 뺏어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면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반(反)기업 정서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생 관계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1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두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현행 최저임금이라도 잘 지키도록 감시하는 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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