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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주차] 금주의 Issue&논술 part.1

2018-01-04 14:44 2,237


범죄예방 효과·국민감정 고려 vs 망신주기 불과·2차 피해자 막아야
[ 이슈의 배경 ]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개월간 추운 화장실에서 찬물과 표백제를 퍼붓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해 신원영 군(7)을 죽게 한 계모와 친부가 지난 4월 현장검증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근거해 얼굴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남겨진 자녀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과거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언론이나 시민에게 노출되면 인격권이 침해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호송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

경찰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만들어 범죄수사 발표를 할 때나 현장 검증 및 호송 시에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등을 얼굴 공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흉악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 방지 등 공익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0년 4월 신설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경찰서별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은 강호순,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조성호 등이다.


[ 이슈의 논점 ]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은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22명이 희생된 희대의 사건을 두고 ‘살인마의 인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일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대다수 언론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흉악범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얼굴 공개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악 범죄 발생 때마다 범인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공개 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강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정한 재량 범위가 불분명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오원춘, 박춘풍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한 전례가 있는데도 잔인한 학대 수법으로는 흉악범에 못지않은 신 군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매체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사회적 논쟁이 커지면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를 개정했고 이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는 언론사 판단의 몫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신원 정보를 경쟁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공익을 헤아린다면 범죄자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감정에 무게가 쏠린다. 하지만 개인의 천부적(天賦的:태어날 때부터 지닌) 권리로서 범죄자 인권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얼굴이나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보호란 가치는 칼로 무 베듯 어느 한쪽만 우선할 수는 없다. 다수의 권리와 천부적 인권 보호라는 가치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와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 “범죄예방 효과 있어·국민감정 고려해야”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범죄에 경각심을 일으켜 사회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공익적 제도다. 최근 강력 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쇄 살인·아동 학대·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악행을 저지른 범죄 사실이 명백한 반(反)사회적 범죄자까지 만에 하나 무죄가 될 것을 걱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흉악범죄 중 하나인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경우는 8.4%에 불과했고, 6회 이상은 14.6%에 달했다.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자 개인의 인권보호에 어긋나는 처벌로 인식돼 있지만, 신상공개가 결정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확신범에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형벌 무용론’과 같다. 법에서 지나친 형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저질렀다면 그만큼의 형벌이 있는 것이다. 만약 벌이 과하거나 약하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상식적인 감정과도 부합한다.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인 얼굴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인터넷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 가고 흉악범 인권만 남았느냐”는 지탄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들지만, 무분별한 공개가 아닌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공개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의 공익효과도 크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범행에 대한 시민 제보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얼굴이 공개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 피의자의 경우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흉악범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공인(公人)의 얼굴 공개나, 경찰이 현상수배 전달을 전국에 붙이는 것과도 모순된다. “중대 범죄자는 자발적으로 ‘공적 인물’이 된 셈이니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확신범 (確信犯)
확신범은 도덕적·종교적·정치적 의무 의식에 입각한 확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뚤어진 개인 신념이 맹신과 광기로 변질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이 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흉악범 얼굴 공개 반대 : “망신주기에 불과 · 2차 피해자 발생 막아야”
일부 언론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란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본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권리의 일부로서 개인의 얼굴 공개는 공인에 한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남용하는 것은 대중의 ‘관음증’에 영합하는 ‘선정주의’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피의자의 여죄 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보상, 유사 범죄예방 등 공익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피의자 형량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일종의 ‘망신주기’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인이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범죄자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신 군 사건의 경우 남겨진 누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가해자인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은 적절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흉악범의 얼굴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피의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까지 적개심이 발산되지 않는 문화,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그들 나름의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

일부 언론이 피의자의 얼굴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했던 언론이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이를 자제해온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네티즌의 ‘신상털기’ 문화에 편승하듯 이러한 합의를 깨는 보도 행태가 잦아지고 있다. 신상 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가 없다.

2012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에 알린 ‘적극적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낙인찍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사 범죄와 제2차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흉악범 얼굴 공개는 범죄예방의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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