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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논술] 스크린 독과점 언제쯤 개선될까?

2018-05-08 09:19 3,947

“스크린 독과점 언제쯤 개선될까”
[ 이슈의 배경 ]

작년 7월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는 개봉한지 하루 만에 관객 수 97만898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극장 매출액 점유율이 71.4%나 됐다. ‘군함도’를 상영한 스크린 수는 2027개로, 독과점의 문제가 제기된 영화 중에서도 ‘역대급’이었다.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류승완 감독이 직접 사과했으며, 8월 예정이었던 확장판 ‘군함도’ 개봉도 취소됐다.

1년도 되지 않아 지난 3월 14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 영화 ‘치즈인더트랩’으로 인해 또다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영화 관련 단체들은 ‘치즈인더트랩’의 CGV 단독 개봉이 대기업의 상영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단독 개봉은 멀티플렉스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수입·배급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영관을 확보하고 홍보·마케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극장은 독점적 콘텐츠를 확보해 다른 멀티플렉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즈인더트랩’과 같은 한국 상업영화가 저예산영화나 예술영화와 같은 단독 개봉 방식을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CGV 단독 개봉 논란에 대해 ‘치즈인더트랩’의 배 급사인 리틀빅픽쳐스는 “‘치즈인더트랩’은 CJ, 롯 데 등 대기업 자본이 투자나 배급에 참여하지 않 고 오롯이 제작사가 투자한 작품”이라며 “제작사 와 상생하는 배급사로서 단독 개봉은 작품을 저비 용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틀빅픽쳐스는 반(反)독과점 운동에 나서 고 있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제작자들이 주주 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리틀빅픽쳐스는 지 난 2014년부터 CJ가 배급한 ‘국제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여파로, 평단과 관객 호평을 받은 영화 ‘개 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배급하고도 흥행에 실 패한 경험이 있다. 이 일로 리틀빅픽쳐스 엄용훈 전 대표가 책임지고 사임한 바 있다.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로 뿌리내린 대기업의 ‘스크린 갑(甲)질’은 고질적이다. 거대 투자·배급 사가 ‘밀어주기식 1000만 관객 영화’로 돈을 담고 있을 때, 중소 배급사는 영화를 상영할 곳조차 찾 지 못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영 화시장의 관객 수는 2013년 2억 명을 넘긴 이후 정체기다. 스크린 독점이 영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상영관의 97%를 차지하는 3대 멀 티플렉스 극장 중에서도 CGV는 절반 가까운 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CGV가 지금처럼 CJ E&M 영화만을 과도하게 밀 어줄 경우 실력 있는 제작·배급사의 성장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 이슈의 논점 ]

“스크린독과점은 한국영화 발전 가로막는 장벽”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같은 대형 멀티플 렉스 영화관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어제오늘 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수 년째 이어져 온 한국영 화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며, 여전히 견고한 불변의 장벽이다.

대형 영화관에서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로 밀어내 는 교차 상영에 희생된 한국영화는 헤아릴 수 없 을 정도로 많다. 한 해 동안 1000편 이상의 영화 가 개봉했지만, 막상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원인이다.

중소 배급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퐁당퐁당 상 영’(한 상영관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트는 교차상영, 다른 영화와 번갈아 올린다며 붙여진 은어)을 택하 지만, 이마저도 황금 시간대를 대기업 투자배급사 의 영화가 차지해 조조나 심야 시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상영관조차 내주질 않아 영화사가 극장 상영 대 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영화들도 있다. 최근 영 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내놓은 ‘2017년 한 국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 ‘실질 극장 개봉작’은 총 174편이다. 여기에 순제작비 30~50억원 미만으로 제작된 한국영화 15편 중 4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이처럼 중소 영화 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멀티플렉스를 보유한 대기 업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형편이다

상영시장 독과점 상황은 2017년에도 견고하게 유지됐다. 우리나라 3개(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체인극장의 매출점유율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97%에 달했다.

흥행력 있는 한국영화를 공급하는 투자배급사가 늘어나 투자배급시장 내 경쟁은 심화된 반면, 극장 시장 3대 메이저 체인극장의 독과점 구조는 그대로인 상황은 배급사 대비 극장 우위의 시장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수직계열화가 스크린독과점 원인”
스크린 독점은 영화 제작·상영·배급사가 통합돼 운영되는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직계열화는 공동 소유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처럼 제3자를 배제시키는 불공정행위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해친다.

대기업은 영화제작, 단계, 투자, 배급, 극장, 부가판권 시장까지 모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대형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사업라인 주체가 같다 보니 대형 배급사에 의한 영화가 같은 계열 영화관의 독점적 스크린에 의해 상영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는 영화산업의 수익 분배를 왜곡한다. 극장 수익 대부분을 대형 배급사와 영화관이 나누어 먹고 있으며 중소영화 배급사나 영화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메이저 배급사가 100억원 이상 투자한 영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판로가 대부분 ‘내수시장’에 치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영비법 개정으로 상영·배급 겸업 금지해야”
수직계열화의 강력한 카르텔을 깨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부가판권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전 과정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끊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2016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대기업의 상영업과 배급업 겸업 규제’를 토대로 만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017년 일부 개정안으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소수의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에 의해 한국영화 제작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영화산업의 유지는 물론 예술적 문화적 사회기여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영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해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비법의 모태는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이다. 파 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독 점 소송에서 메이저 스튜디오들에게 제조·배급과 상영관 운영을 겸영하지 못하게 수직통합 구조의 극장을 분리함으로써 할리우드 시스템을 변화시 켰다.

미국은 또한 ‘변동부율제’를 도입해 극장이 개봉 초기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밀어주지 못하게 했 다. 부율(賦率)이란 극장이 제작·배급사와 극장 수입을 나누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은 보통 5.5(극 장) 대 4.5(제작·배급사)로 부율을 고정하고 있는 데 미국은 개봉 시기에 따라 부율을 달리했다. 영 화가 극장에 더 오래 걸릴수록 극장 수익이 늘어 나는 방식이다.

변동부율제를 도입하면 극장은 부율이 적은 개봉 첫 주에 한 영화에 상영관을 굳이 많이 내줄 필요 가 없다. 중소 제작·배급사도 초기 차별 없이 입 소문을 타면 작품을 오래 걸어둘 수 있다. 관객도 보고 싶은 영화가 극장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거나 하지 않아 만족할 수 있다.


“플랫폼이 창작자를 압도해서는 안 돼”
상영·배급업 겸업을 금지한다고 해도 이들이 ‘짬 짬이’를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 문화 다양성 측면 에서 스크린 독점을 아예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의 경 우 스크린을 12개 이상 보유한 복합 상영관이 같 은 영화를 최대 2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영화 한 편이 프랑스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이 창작·제작·배급자들을 압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프랑스 영화·영상 정책의 핵심 이다. 보통 플랫폼 사업자는 소수의 독과점 사업 자이고 영화영상 공급자는 다수의 중소규모 회사 이므로 양자 간의 계약은 구조적으로 플랫폼 사업 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체결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재원 또는 수익에 일정 비율의 기금을 부과하여 영화영상 창 작·제작·배급자, 그리고 독과점 기업이 아닌 플 랫폼 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이 칸 영화제를 세계 최고 영화제 로 가꾼 프랑스 문화예술 산업 저력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회는 극장에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 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봉관 수를 꾸준히 늘린다면 그 만큼 다양한 영화가 관객을 만나볼 기회도 많아질 것이란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스크린 수가 적 은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은 스크린 독점의 폐해에 더욱 취약하다.

문화 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창작 욕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프라부터 소비까지 극단적 으로 편중된 영화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은 영화적 다양성과 예술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이다. 수많은 영화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작품 이 인위적 1000만 영화 만들기 때문에 관객의 평 가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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