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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논술] 건국절을 지정해야 하는가?

2018-08-08 18:21 2,890


8월 15일 vs 4월 11일 vs 필요 없다

* 이번 ISSUE&논술은 건국절에 관한 주제로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가지 주장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고루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의 배경

건국 시점과 건국절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2일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시안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달리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시안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며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한 날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건국론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노선을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차제에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국절 지정 논쟁이 일어난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경제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6년 한 일간지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이 교수는 이승만 초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함께 기념하고 있는 8·15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철회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듬해 2008년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란이 가열됐다. 결국 그해 광복절 경축식은 건국이란 단어를 포함시켜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치러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이 일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억원이 책정된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파적 역사관을 드러낸다며 비판했다. 같은 역사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정치적 이념 투쟁으로 변질됐다.


이슈의 논점

주장 ① 8·15 건국론 : 국가 구성요건 갖춰야 건국
대한민국은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다. 사람으로 치면 생일이 없는 것이다.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갈음하기도 한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었다. 이후로 3년간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통치를 받았다. 10월 3일 개천절은 단군왕검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민족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날로서 대한민국의 탄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건국 시기는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 3요소를 갖추고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아 국제법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가 들어선 이날을 건국절 이외에 달리 무엇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국호는 1919년 3·1운동에서 표출된 상해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이로 인해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든’ 정부일 뿐이다.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의 설립은 진정한 의미의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통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고 국제법상의 정부승인도 받지 못했다.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또한 1945년 9월 3일 ‘내외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에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건국을 향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건국이라기보다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독립운동은 일제에게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고 건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만든 헌법으로 근대 국가의 뼈대를 설계하는 과업이었다.

8·15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북한과 비교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에 뿌리를 내린 덕택이다. 8·15건국은 해방 정국의 혼란한 이념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번영의 초석을 놓은 건국 아버지들의 혜안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주장② 4·11건국론:국민공동체 개념이 우선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처음으로 결정된 것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다.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다.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면 마땅히 4월 11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8·15 건국절 제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발간한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1919년) 3·1운동으로 건국했고 1948년 민주독립국가로 재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또한 전문(前文)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8·15건국절은 초대 대통령의 역사관부터 오늘날 최상위 규범까지 철저히 부정하는 셈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폄훼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역사 세탁’이라는 혐의가 짙다. 8·15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세력의 주축이 보수 정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란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8·15 건국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국가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 요소만으로 건국의 기원을 재단할 수 없다. 국가 형성의 기초는 정부 수립 이전에 국민공동체 개념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한다.

일제강점기에 영토와 주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말살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남부에서는 나치 독일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비시(Vichy)정부가 주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현대 프랑스 공화국 건국사의 부끄러운 오점일 뿐이다.

세계에는 국가 구성요건의 충족이나 국제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민공동체를 형성한 상징적 시점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나라들이 많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했지만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국가·영토·주권이 없었다. 미연방정부가 수립된 시점은 13년 후인 1789년이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삼아 건국절로 기념한다.

필리핀 역시 1898년 6월 12일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독립을 선언하고 1946년에서야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6월 12일을 건국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건국은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공동체를 이룬 시점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장③ 건국절 무용론:개천절로 충분
건국 시점에 정답은 없다. 국가의 개념을 통치기구(state)로 보느냐 국민공동체(nation)로 보느냐에 따라 1948년과 1919년 건국론 모두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지닌다.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둘 경우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부와 통치기구를 갖춘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시점이 될 수 있다. 국민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정부를 세운 1919년 4월 11일 역시 건국 시점으로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민중들이 명확한 자주적 인식에 따라 독립을 선포한 3·1절 또한 건국절로 기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불완전한 해방이 남긴 분단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날로 건국 시점을 미루자는 주장도 그럴듯하다. 이처럼 건국 시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정 시점을 건국절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근거를 선택 편향적으로 내세우며 의견이 다른 이들의 합당한 근거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건국절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모든 나라에 건국절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일랜드는 식민지 의회의 독립선언일을 국경일로 제정하려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독립은 한순간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을 거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갖는 문명국가 가운데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근·현대에 들어선 특정 정체(政體)의 출발을 건국 시점으로 삼을 경우 자신들의 통합성과 역사성을 자기부정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한민족 공동체의 탄생 시점으로 기념하고 있는 만큼 새로이 건국절을 만들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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