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취업팁

면접에서 “취업하느라 연애를 못했나요? 결혼 계획은요?”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2019-07-19 16:27 10,635 8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OO 씨는 얼마 전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면접관이 부모님의 직업과 형제의 전공까지 물은 것. 그와 함께 다대다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들에게까지 사생활을 노출당한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업이 면접 중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하게 된다.

 

‘블라인드 채용법’이란?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와 관계없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채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면접에서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의 행위 또한 채용법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처벌 대상은 회사 대표를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임원, 면접관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면 누구든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Q. 지원자에게 개인 정보를 묻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키, 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이 해당된다. 부모나 형제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묻는 것도 금지다. 다만 출신 학교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묻는 것은 예외다. 또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것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지원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Q.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법과 관련해 취업규칙 변경은 필수인가? 

A.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상시 30인 이상의 회사는 의무적용 되는 법이다.

 

Q. 회사의 컨셉과 맞는 모델 채용 시에도 키, 몸무게와 관련된 질문이 금지인가? 

A.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모델, 경호원 등과 같이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Q.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자인 친구를 추천해도 괜찮을까? 

A. 자격이 없는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기업담당자를 압박하거나 금품 등을 주고받은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의사 결정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거나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주변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기업 담당자에게 추천하거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선이라면 괜찮다.

 

>> 블라인드 채용법이 반영된 믿을 수 있는 잡코리아 이력서 양식 확인하기

 

잡코리아 김혜란 에디터 hyeran6329@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lss051*** 2022.01.13
신상정보가 다유출되는건 명의회손이라고봅니다 들은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별로 사회사 안좋다고 봅니다
lss051*** 2022.01.13
좀 이력서에 대해서 물어만 봐주세요 님들
lss051*** 2022.01.13
몇일전 면접보러갔는데. 이유없이. 다 물어보네요 황당하고 좀 수치 스럽네요 이 문제. 침해 보장해야하고 문제를. 사과해야합니다
lss051*** 2022.01.13
입달렸다고 뭐라하는놈들은 썩꺼져야합니다
lss051*** 2022.01.13
너무 황당하네요 기업들 짜증납니다 명의회손
취업뉴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