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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사전] 소방관 - 업무, 연봉, 전망

2020-11-18 17:20 12,281

소방관 업무 연봉 전망

 

소방관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다.

 

[ 목 차 ]


1. 소방관이 하는 일

2. 소방관이 되기 위한 과정

3. 소방관의 연봉

4. 소방관의 향후 전망

 

 

1. 소방관이 하는 일

ㆍ 사내 각 지역별로 방화 순찰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단속하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따른 방화 계몽을 지도한다.

ㆍ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확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의 화재 예방활동을 한다.

ㆍ 위험물의 저장·취급 안전과 사고 예방활동을 한다.

ㆍ 가스공급시설 등 위험물시설의 안전원을 지도·감독한다.

ㆍ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화재의 진화작업요령과 인명구조작업, 화재진압장비 취급방법 등의 소방훈련을 하고, 재난 대비 수습훈련을 한다.

ㆍ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함께 긴급 출동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ㆍ 화재 발생 원인을 감식하고, 피해 상황 및 금액을 조사·보고한다.

ㆍ 각종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소화기구 등을 점검하고, 기능 및 상태를 확인·관리한다.

ㆍ 구급기자재, 약품 등을 관리·운영한다.

ㆍ 기타 재해방지를 위한 제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ㆍ 지휘차, 펌프차, 순찰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을 점검하고, 출동지시에 따라 운전하며, 운행 후 소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2. 소방관이 되기 위한 과정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소방 및 응급구조관련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도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3. 소방관의 연봉

소방관 하위(25%) 3,886만 원, 중위값 4,329만 원, 상위(25%) 5,368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소방관의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소방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소방관 수가 부족한 편이다. 이는 향후 소방관 증대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방관 고용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2016년부터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였다.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국가 소방헬기 조종·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며, 화재·구조·구급·출동가산금을 직무특성과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족 인력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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