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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통장요정 될 수 있다! 직장인 절약꿀팁

잡코리아 2018-01-19 15:40 조회수87,294


통장요정 김생민은 말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고정비로 인해 실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치아 스케일링 비용, 자동차세 납부, 통신비, 항공 마일리지 등 생활 속 놓치기 쉬운 할인 제도와 혜택들을 정리했다.  

 

01.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시기 체크하기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은 1년에 1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두 해에 걸쳐 있어 혼선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보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약 15,000원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TIP.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방문해 ‘개인->조회 및 발급’을 선택하면 내가 받은 치석 제거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02. 자동차세 10% 할인 받기

 

자가용 자동차의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대중교통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세도 그 유지비 중 하나다. 고정비인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선납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 등록 차량의 경우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에서 신청해야 한다.

TIP. 서울시민의 경우 ‘ETAX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 마일리지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로 적립하며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 등이 있다.

  

03. 소멸 예정 항공 마일리지 소진하기

 

항공 마일리지 역시 체크 필수 항목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자로 소멸된다. 마일리지가 소진되기 전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자.

대한항공의 경우 미소진 마일리지가 대부분 소액 마일리지인 점을 감안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다. 또, 홈페이지(kr.koreanair.com)에 접속해 ‘마이 페이지’를 확인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와 유효기간이 없는 마일리지를 연도별로 볼 수 있다.

TIP.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법 확인하기

 

04. 새해부터 바뀌는 통신요금 체크하기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가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협의 중인 것.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그간 연말에 사용하지 못했던 멤버십 포인트나 포인트 소진을 위해 구입했던 추가 지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원해선 기자 bringabou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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