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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려금 ‘눈먼 돈’ 지적에 지급 깐깐하게

입력 : 2019-08-08 19:32:50 수정 : 2019-08-08 2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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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 등으로 부정수급 많아 / 연초 신청 몰리며 예산 소진 중단 / 추경으로 3개월 만에 신청 재개 / 고용부 “적용대상·금액 대폭 축소”

지난 5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청년장려금)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등 기존의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 대상·지원금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일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청년장려금 예산을 지난해(3867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674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연초 신청 기업이 몰려 지난 5월10일 이후 신규 신청이 막혔다.

 

청년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3대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청년장려금에는 ‘중소기업 쌈짓돈’이라는 좋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기존 재직자를 신규 채용자로 속이거나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배우자·사위 등을 고용하고, 3∼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둔갑시켜 지원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돼서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 신청부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년 채용 시 첫 달 임금 지급 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청년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뒤에도 재직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소수 중견기업에 장려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30∼99인 규모 기업은 2명 이상 고용 시 신규 채용 청년 모두를 지원했지만, 앞으론 두 번째 채용 청년부터 연 900만원씩 지급한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등 사업주가 마음먹고 속이려 드는 부정 수급은 사실상 제도적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사후 감시·감독을 확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내부에선 추경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720억원가량 감액(2883억원→2162억원)되면서 올해 말 다시금 예산 소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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