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구직을 알아보는 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만 18~64세 충족해야'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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