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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입력 2019-08-18 11:28 | 수정 2019-08-18 11:31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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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가운데 폭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간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40.1%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지시나 부당 인사가 28.2%, 험담이나 따돌림이 1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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