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들, 지역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 '눈앞'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국토위 통과 본회의 의결 남아
대전 17개 公기관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 등록 2019-08-23 오전 11:23:25

    수정 2019-08-23 오전 11:23:25

대전 동구 대전역 일원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권 19개 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다.

대전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빠지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에는 모두 19개 대학교에서 14만 40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연간 졸업생은 2만 6000여명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연차별로는 올해 21%에서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30% 이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등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4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학연이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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