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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직자라면 알아두자!" 국민취업지원제도…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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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직자라면 알아두자!" 국민취업지원제도…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
  • 계은희 기자
  • 승인 2019.1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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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만 18~64세 충족해야'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