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지] 개인회원 만 나이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잡코리아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인회원 만 나이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법정, 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준수를 위해 2023년 06월 28일부터 잡코리아 전체 서비스에서 관련 부분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 서비스 적용일: 2023년 6월 28일(수)
- 예외사항
다만,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은 기존처럼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나이 시행 Q&A 바로가기]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88-935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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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만 나이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법정, 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준수를 위해 2023년 06월 28일부터 잡코리아 전체 서비스에서 관련 부분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 서비스 적용일: 2023년 6월 28일(수)
- 예외사항
다만,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은 기존처럼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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