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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면접 전 반드시 주의하세요.

2023.09.08

안녕하세요. 잡코리아입니다.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이 ‘스터디카페’등 건전한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구직자에게 연락, 면접을 보러 간 구직자가 범죄 피해 대상이 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분들의 피해 방지와 안전한 구직 활동을 위해 주의 사항 및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직 시 주의 사항 및 대처 방법
구직자분들께서는 면접 전 기업정보를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센터(☏ 1588-9350)나 신고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상세화면 상단 [신고] 혹은 최하단 [불법/허위/과장/오류 신고] 버튼을 눌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쉬운 업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2.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아닌 밀폐된 공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
4. 그 외 구인광고의 내용과 다른 직무를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잡코리아의 구직자 보호 정책은 이렇습니다.
1. 공고등록 전 기업인증 필수
잡코리아에 공고를 등록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 가입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정보 등을 통해 서류 진위여부와 신원정보를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 기업인증 절차
1) 사업자등록증명원 진위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는 사업자 본인의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하므로 타인이 임의로 획득하여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2) 수동 서류 심사 진행
가입된 기업의 정보와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명 등 정보가 불일치한다면 기업인증이 거절되며 공고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유선을 통한 관리자의 추가 확인
채용분야 미확실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유선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공고 등록 후 추가 모니터링
기업인증이 완료된 기업이 올린 공고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공고 내용이 기업정보와 일치하는지, 허위/불분명한 기재 내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잡코리아 내부 공고 규정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다각도로 확인하며,
의심 정황이 적발된 공고는 즉시 삭제되며 공고를 게재한 기업은 잡코리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 여러분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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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윤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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