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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 공개

2024.01.08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잡코리아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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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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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된 2023년 2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7년 1월 3일까지 공개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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