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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달라지는 연차]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2018.12.11 조회수 85,426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연차 사용법이 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은?

01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02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 1일씩 가산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때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다.

03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단, 해당 내용은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먼저 파악한 다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기 바란다.

04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개정 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된다.
 

 


연차 휴가 계산법은?

0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전,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차 연차휴가 15일에서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일의 휴가 일수가 발생한다.

02 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차 연차 계산법
만약 1년 차에 연차를 5일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년차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차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3년차와 4년차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므로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2020년에 달라지는 점

민간기업도 2020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보장된다. 다만 공휴일 확대는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잡코리아 ㅣ 이영주 에디터 lkk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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