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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0-11-13 15:30 10,372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35세~60세 대상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1)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이면서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되고,
3)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사람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단, 이전과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유사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코로나19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1) 2차 신청 기간: 11월 3일~11월 20일
2) 신청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수)
-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 작성
※ 최종 선정 시 2020년 12월 10일 지원금 지급

 

유관부처와의 협업 심사를 통해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총 3천여 명의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특히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국민취업지원제도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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