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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뉴스

취업팁

맞춤형 취업지원 받고 싶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2021-04-26 16:30 4,655 2

 

취업 준비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다면, 직접 신청하지 않았어도 ‘취성패’, ‘내일배움카드’ 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포함하여 취업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자택 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은 익숙하지만 역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잡코리아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 171개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
- 고용보험관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
- 외국인채용지원
- 실업급여
- 모성보호

■ 서비스 창구 구성
- 고용센터
- 일자리센터
- 새일센터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제대군인 지원센터
- 복지ㆍ자립 지원팀
- 서민금융센터

 

 

#구인구직 돕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모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 구성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자)
- 인력지원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 일경험지원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구직자
- 지원 내용
ㆍ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ㆍ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ㆍ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ㆍ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ㆍ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ㆍ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ㆍ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인력지원서비스
- 대상: 구인업체
- 지원 내용
ㆍ 워크넷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ㆍ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ㆍ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ㆍ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만 18세~64세 이하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
- 지원 내용
ㆍ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ㆍ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1유형에 한함)

■ 일경험지원프로그램
- 대상
ㆍ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완료한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 참여자
중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 참여단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지역
사회봉사적 성격을 갖는 강소기업
- 지원 내용
ㆍ 참여자 - 참여수당 월 1,013,65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참여단체 통해 지급)
ㆍ 참여단체 - 관리운영비
(참여수당의 5%)
※ 관리운영비는 제반운영경비로 사용 가능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 구성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지역실업자 훈련
-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금
- 능력개발카드제
- 국가인자자원개발컨소시엄
- 사업주 지원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대상
ㆍ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ㆍ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ㆍ 연수입 4,800만 원 미만인 학습지교사ㆍ
골프장경기보조원ㆍ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대상
ㆍ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
ㆍ 이직 예정의 근로자
ㆍ 무급 휴직ㆍ휴업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대상
ㆍ 직업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ㆍ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ㆍ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연도 3월말까지 졸업예정인 자)

■ 지역실업자 훈련
- 대상
ㆍ 실업자
ㆍ 비진학청소년
ㆍ 전역예정장병
ㆍ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ㆍ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ㆍ 가족취업보호대상자
ㆍ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어민과 그 가족
ㆍ 고령자ㆍ장애인
ㆍ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ㆍ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대상
ㆍ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
ㆍ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ㆍ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능력개발카드제
- 대상
ㆍ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ㆍ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ㆍ 일용근로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8. 사업주 지원 훈련
- 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안정적인 이ㆍ전직 돕는 실업급여

■ 실업급여: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구성
- 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
ㆍ 조기재취업수당
ㆍ 직업능력개발 수당
ㆍ 광역 구직활동비
ㆍ 이주비

 

 

#엄마와 사회인 두 가지 역할 모두를 해 내고 싶은 경우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 임산부, 출산전후, 출생 후 1년, 초등자녀
육아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구성
- 임산부
ㆍ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음
ㆍ 시간 외 근로 제한
ㆍ야간 및 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ㆍ임산부의 요청 시 가벼운 일로 전환 가능

- 출산전후
ㆍ 출산전후 90일 휴가 보장
ㆍ 출선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 보장
ㆍ 출산전휴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 불가
ㆍ 결혼ㆍ임신ㆍ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불가

- 출생 후 1년
ㆍ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1일 2회 30분씩 유급 수유 시간 제공
ㆍ 직접 수유 불가하다면 해당 시간을 모유 착유
시간으로 활용 가능
ㆍ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조정
가능(근무시간 중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 초등자녀
ㆍ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ㆍ 법정육아휴직 최고 1년까지 부여
ㆍ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
ㆍ 육아휴직 실시 시 신분상 불이익 없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 훈련과정 목록

>> 내일배움카드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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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e200*** 2021.04.29
건설안전기사1급,소방안전관리1급,2급,철도운행안전관리,방화관리자 자격증추득자입니다.구직하기가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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