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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9 국방·병무

2022-04-18 09:00 2,28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국방/병무 분야입니다.

 

[목차]

1. 2022년 병 봉급 인상
2.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3.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4.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5.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8.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9.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10.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1. 2022년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를 시험 도입합니다.

▣ 2022년에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뉩니다.

- 단기는 2021년과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합니다.

- 장기는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합니다.

향후,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전시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ㆍ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3.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1년에는 47,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4. 군인 사망보험금 지급업무 이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가 이관됩니다.

▣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 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지급업무가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되, 접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은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5.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미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2019.7.16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생전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2021.12.9. 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이 폐지됩니다. (’21.6.8.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은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제한 규정인 3년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실시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어 재취업이 절실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기회가 확대됩니다.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월 25만원, 장기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22년부터 중기는 월 50만원, 장기는 월 7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8.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됩니다.

▣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합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합니다.

 

9.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선정대상기업에게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통합(Full-Package)지원합니다.

▣ 세부내용은 ’22년 상반기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확대와 국방 신산업의 세계 일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ㆍ대상 : 국방 신산업 5대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 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ㆍ지원내용

- (컨설팅) 신산업분야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 컨설팅

- (인력·자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참여 우대, 시설 비용 지원 등

- (기술개발) 청 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우대, 사업화 비용 저금리 대출 등

 

10.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합니다.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1억원 내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전 사업화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합니다.

▣ 신설되는 사업은 ’22년 상반기 사전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지원대상기업을 모집공고 및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방산분야에 진입시키고 신생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ㆍ대상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10년 이내)

ㆍ(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ㆍ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담컨설팅·멘토링, 방산 교육

- 보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

- 청 R&D/수출 지원사업 참여, 체계기업 파트너쉽, 해외진출 지원

-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실전 사업화 지원

 

 

임동규 에디터 ldk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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