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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테라피] 괴롭힘 잠재유형 및 노무적인 대응 팁

2023-03-13 09:00 5,133

 

 

■ 직장 내 괴롭힘의 잠재원인이 되는 11가지 유형

미국고용평등위원회(EEOC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잠재원인이 되는 11가지 유형37)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동질적인 근로자[성, 직종, 출신학교]로 구성된 경우

→ 이질적 특성을 지닌 근로자는 괴롭힘 리스크가 높음

2) 직장 내 형성된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

→ 모두 참석하는 퇴근 후 술자리에 불참하는 경우 등

→ 상사가 근무 중이라도 정시퇴근하는 경우

3) 직장 내 문화 및 언어에 차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 외모나 옷차림에 대하여 보수적인 조직에서 염색을 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

4) 청년 근로자가 많은 경우

→ 청년근로자는 최초 직장 적응과정에서 충돌 가능성 높음

5) 높은 보수를 받는 핵심인재가 있는 경우

→ 기술이나 경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인재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6) 근로자 집단 간의 권력 차이가 큰 경우

→ 정규직 vs 비정규직, 합병조직 출신 vs 피합병조직 구성원

7) 고객 서비스나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우

→ “고객제일”, “손님은 왕이다.”라는 관념이 지배적일 때

8) 작업이 단조롭거나 강도가 낮은 경우

→ 단조로운 작업이 지배적일 때 구성원 간 정치적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음

9) 사업장이 고립된 경우

→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사업장의 경우 갈등의 심화 가능성

10) 음주가 용인되는 경우

→ 상사나 선임에 의하여 음주가 권장되거나, 상시적으로 음주가 권해지는 경우 신체적 손실과 도덕적 문제 등 괴롭힘 가능성 상승

11) 작업장이 분산된 경우

→ 중앙 vs 지점인 경우, 소수의 지점조직 내에서 괴롭힘 가능성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남들과 다른 경우,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하는 일이 없거나 단조로워 오로지 '사람'만이 관심거리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괴롭힘은 ‘나와 다름’에 대한 차별과 거부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사표현을 합니다.

조지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데,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자신을 괴롭혀 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희생적인 사람,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보여준다면, 오히려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기록을 남길 때는 주의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저자이자 가스라이팅 심리 상담전문가인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는 ‘가스라이팅’ 이 직장 내에서 이뤄질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제언합니다. 부당하게 기재된 인사평가에 서명하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평가확인서에 내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평가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즉시 글로 남겨야 합니다. 업무를 바꾸는 것을 고려합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요청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시말서를 반려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도, 이에 따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양심껏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분리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에는 괴롭힘 인정요건을 고려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실무적인 팁을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요건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요건에 맞는 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요건에 맞추어 사실행위를 육하원칙에 맞추어 쓰시기 바랍니다.

 

 

37)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19.2.22)

 

 

 

필자 ㅣ이세정 

필자 약력
일상에 소소한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 브런치: https://brunch.co.kr/@viva-la-vida
- 출간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공저)

 

‘오피스 테라피’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잡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정주희 에디터 jh.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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