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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테라피] 무책임한 후배, 속 끓이는 매니저

2023-05-08 09:00 8,21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과 도입 배경을 알아봅니다.

 

■ 후배와의 갈등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

김 PM, 요새 속이 말이 아니다.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 특성상 밤샘, 주말 근무는 예사인데, 후배 하나가 배 째라 자세로 일관이다.

 

"전 주말에 여자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요."

 

아니, 서로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 한 군데 펑크 나면 다른 사람이 메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전체 흐름이 막혀버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어쩌라는 말인가? 누군 사정없나? 나도 주말에 아이들이랑 캠핑 가고 싶다고!

 

‘매번 이런 식으로 날 물 먹이는데, 이거 괴롭힘 아니야?’

 

후배가 김 PM 속을 썩이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걸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적 속성, 수적 측면,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등 관계적 우위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하직원이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 PM 마음은 괴롭겠지만요.

 

다만, 구성원 전체가 한 명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장이 직원들이 회사 승인 없이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 문제를 삼고, 이에 대한 반발로 직원들이 해당 그룹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팅 등을 벌였던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을 고려하라!

 

후배님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말 대신 협상의 여지를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장 생활은 인간관계가 고민의 전부 다 싶을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모였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고,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했다면, 김 PM이 이렇게까지 속을 끓이진 않겠지요.

 

"주말에는 근무가 어렵습니다. 기한이 00/00까지지요? 제 파트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나면 진행에 무리가 없으실까요?" 등으로 일정을 조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 PM은 책임감이 강하고 기한에 민감합니다. 김 PM도 당신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되었을 뿐이죠. 사람마다 예민한 포인트가 다릅니다. 상대방에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합의할 만한 사항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보면 어떨까요?

 

 

 

필자 ㅣ이세정 

필자 약력
일상에 소소한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 브런치: https://brunch.co.kr/@viva-la-vida
- 출간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공저)

 

‘오피스 테라피’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잡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정주희 에디터 jh.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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