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유흥업소나 윤락가로 유입되는 것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 주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휴식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모토]
아름다운 마음으로 청소년 보듬기
[목적]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복지의 구현을 위한 전문기간으로 가출 및 비행, 도벽, 약물사용,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행동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와 중?단기 보호 그리고 치료를 통하여 청소년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