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1989년 설립.
□ 설립목적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목표
인적자원 가치창조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그간의 풍부한 전문인력 양성경험과 최상의 커리큘럼 및 강사진, 현업실무프로젝트수행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맞춤형 교육과 미래형 최첨단 디지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S/W융합 패러다임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
□ 비전
인적자원 가치창조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젼 달성을 위한 최고의 고객감동,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의 주도, 투명한 효율경영 등 실행전략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