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념
1.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이에 본 법인의 정신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3. 더불어 본 법인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화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우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족과 같은 안식처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운영원칙
1. 장애인의 자발적 참여 및 욕구 존중
2.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3.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전문화된 거주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네트워크 조성
5. 지역사회 공헌도 증진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6. 법인 및 산하기관의 연대감 강화를 통한 업무협력 도모
7.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 및 연구·연수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