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생 교육자들의 영역별 능력평가방법을 연구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발전적 정책입안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각 수혜자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기 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 능력 평가 방법의 연구 및 자료조사
2. 영역별(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등) 검정평가
3. 연구자료 및 회보 출판
4.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5. 장학금 지급 및 우수학생 시상
6. 관련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