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과기공분야의 학술연구와 기개발을 촉진하며 치과기공의도의 앙양 치과기공업무수행에 관한 편의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① 의료기사등은 그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내용] * 회원 관리 및 정보 제공 (신고, 실태조사) * 각종 교육훈련 (연수교육, 보수교육 등) * 학술대회 개최 (국내. 국제) * 보수교육 평점 관리 (정부에 보고, 이수증 발급 등) *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국민보건 향상 사업 * 회원 권익 증진 사업 * 국제 교류 및 기술 협력 * 각종 전문서적 발간 * 치과기보 협회지, 신문, 기타 출판물 발간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사무국 운영 및 회관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