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노인복지법의 규정 의하여 지역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지역노인의 공동체의식을 조정함과 아울러 평생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국적 복지가정의 윤리관 확립을 위한 선행 및 미풍양속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Vision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세상, 앞선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노후문화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