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전국의 약6,5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하여 설립
설립목적 1.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보호
2. 시설물유지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
3.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4. 국민경제발전에 공헌
추진사업 1.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진흥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권장
3. 건설업관련 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4.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연구
5. 시설물 보수보강 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6. 시설물관련 품셈제정 및 개선건의
7.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관한 조사통계
8.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9. 전문기술자 육성 및 교육실시
10. 업종의 위상제고 및 업역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11.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단체와의 제휴와 협력증진사업 등
회사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