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본회는 의료법 제28조 및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5조에 의거 설립됨.
설치목적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함.
주요 사업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의도의 앙양과 의료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기관(병·의원)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준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인 또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사망시 조의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국제적인 한의학 지식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사항
학술지 및 한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한의학을 통한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제도,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관계당국에의 건의·협조 및 관계부처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한의사, 해외협력한의사 및 군진한방 의료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조정 및 공동구매기구 또는 공제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