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인해 고객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3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정안의 이점은 가명정보의 잠재력입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데이터입니다. 통계 분석의 목적이라면 용도와 상관없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어서 기존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감 정보로 취급되어 접근이 어려웠던 금융과 의료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좋은점 1
광고 시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민감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 행동의 디지털화로 인해 개인이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합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필요합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민감 정보를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합리적인 타겟팅이 가능해집니다. 가령 금융 및 신용정보 데이터와 결합하여 고객의 대출 상태, 잔액, 신용점수 등의 다양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추천 서비스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기획은 디지털 패널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여 사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좋은점 2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소통 역량이 요구됩니다. 데이터의 볼륨이 커지면서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민감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역량 못지않게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및 공모전 등의 협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입증된 분석가가 제일기획에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아쉬운점 1
좋은점 1 이슈에 대한 배경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분량으로 핵심 위주로 잘 정리했습니다.
좋은점 2 제시한 이슈를 지원기업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이 좋고,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도 잘 제시했습니다.
아쉬운점 1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결론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석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역량을 한 번 더 어필하기 위해 이 결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아쉽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내용이기에 회사에서 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사업의 관점, 업무의 관점에서 제안하며 마무리 했다면 더 신선한 느낌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