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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전환

조회511
23.04.21 작성

안녕하세요.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으로 입사를 했고 얼마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3개월 지난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서류같은건 안써도 저절로 정규직 전환이 된건가요?

첫 회사고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먼저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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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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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HRM / 1년차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처음 입사하실 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1. 계약서 자체가 근로 계약에 대한 계약서인지, 수습(시용)에 대한 계약서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수습(시용)에 대한 계약서라면 시용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고, 조항 중 수습(시용)에 대한 내용(수습 기간, 평가 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몉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별도 수습 종료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3.04.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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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HRM / 2년차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기간이 해제된 (완전한)정규직 사원인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3.04.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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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3년차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삼.

    23.04.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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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3년차

    입사당시 인턴계약서를 쓰셨다면 정규직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이셨다면 별도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후 인사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3.04.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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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인사과 찾으셔서 물어보세요

    23.04.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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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HRM / 24년차

    정규직 입사는 정규직 전환과 다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고, 보통 수습기간 마치면서는 면담을 통해 함께 계속 일하자는 얘기와 축하를 듣게 됩니다(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상사(평가자)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3.04.21 작성 신고
  • 음 일단 정규직 관련해서 인사팀 혹은 상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긴해요!

    23.04.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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