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으로 입사를 했고 얼마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3개월 지난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서류같은건 안써도 저절로 정규직 전환이 된건가요?
첫 회사고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먼저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처음 입사하실 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1. 계약서 자체가 근로 계약에 대한 계약서인지, 수습(시용)에 대한 계약서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수습(시용)에 대한 계약서라면 시용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고, 조항 중 수습(시용)에 대한 내용(수습 기간, 평가 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몉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별도 수습 종료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기간이 해제된 (완전한)정규직 사원인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사당시 인턴계약서를 쓰셨다면 정규직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이셨다면 별도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후 인사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입사는 정규직 전환과 다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고, 보통 수습기간 마치면서는 면담을 통해 함께 계속 일하자는 얘기와 축하를 듣게 됩니다(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상사(평가자)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