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월급
그래픽/시각 디자이너 인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인턴때는 최저로 월200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규직은 인턴때 능력을 보고서 전환시 고려해서 정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능력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에서 많이 올려받기엔 마지노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은 보통은 얼마정도 올려서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실질내용이 인턴인가요 수습인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턴은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라고 이력서에 기술한 것을 보면 대게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인턴 중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채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용과 비슷하고 근로자성은 인정받지만 해고라는 의미가 없이 그만 두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수습은 입사를 확정한 상태에서 업무적응 훈련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노사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 3개월 근로 후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성하신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한 인턴직이고 급여 인상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사를 확정한 정규직 수습으로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턴 계약이어도 실질적 내용은 수습이라면 정규직 급여를 먼저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그것의 몇 퍼센트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회사마다 직급에 따라 임금테이블이나 지금까지 지급해 온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턴 때 능력을 보고 결정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회사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령 수습계약을 했다고 해도 신입에게도 묻는 희망연봉을 묻지도 않는다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얼마 인상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글만 보면 이 회사의 경우는 사장 마음대로 자기가 봐서 정한다는 뜻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담을 요청해서 입사를 확정했는지 물어보고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으로 계약하고, 정규직 월급 안내를 받고, 거기서 수습급여를 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채용이 취소될 것 같다거나 인턴기간만이라도 원하신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인턴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중에 근무시간과 업무강도를 고려해서 지급받고 싶은 금액을 잘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