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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 기재 질문

조회354
23.05.17 작성

제가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3월까지 a라는 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1년근무한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집과 너무 멀어지게되어 협의하에 알바로 변환해서 6개월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a회사에서 알바로 일한 시기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1년 재직한걸로 나오게 될텐데 제 이력서에는 "a회사 1년근무", "a회사 6개월 아르바이트" 이런식으로 쓰는게 좋을까요? 

왜 알바로 전환했냐고 물어보면 앞서 말한 거리 문제로 인해 전환했다고 설명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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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안녕하세요.

    경력증빙 요청이 있을시 원천소득세를 1년은 4대보험가입한 근로소득이고 6개월은 3.3퍼센트 공제한 사업자소득으로 떼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같고 업무도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총1.5개월 경력으로 기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괄호를 사용해서 1년 4대보험 납부, 6개월 3.3퍼센트 공제라고 간단히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세금공제방식에 대해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직무가 같았고 회사측이 변경을 원해서 협의해드렸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삼가시고요.

    퇴사예정이었다거나 거리가 멀어졌다고 1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나 아르바이트로 전환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만 근무하는 파트가 됐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사원도 월 단위로 60시간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가입 의무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23.0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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