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사회초년생 한명 살려주십사...도와주세요ㅜ

조회338
23.06.12 수정

최근에 제가 바보처럼 홈페이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ㄷㅎㅅㅅ에듀코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코치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당자(지부장)님이 신입교육 외에 여러 강의 참여의무(도움 안되어 보이는)와 숙제 얘기를 꺼내서,

너무 찝찝한 마음에 회사 근로후기/리뷰 찾아보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톡방에 초대받아 인사까지 나눈 상황인데,

수습 3개월을 채우고 퇴사의사를 보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그만둔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사회초년생분들은 계약서 쓰기 전에 *꼭*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특히 후기나 리뷰 등)를 찾아보세요>>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1
  • 그 회사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면 바로 그만 두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아니어도 설명들은 것과 실제가 다르고, 막상 시작해보니 적성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유로 즉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해줄 것도 없을 때 서로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란 게 있어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통상 고용주나 근로자나 30일 이전에 퇴사 또는 해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주는 반드시 지킬 의무이지만
    근로자는 사정상 그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유연하다고나 할까요. 1주일 전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중도퇴사시 급여문제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아르바이트 사원이든 일한만큼 돈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서로간의 약속이지 무슨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파기하는 것에 대해 굳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만 하세요.

    23.06.12 수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