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법률조언이 아니고 개인의견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연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글로 미루어 보아...
사장과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근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간단히 문자 보내세요.
최저임금미만, 휴게부족, 업무가 맞지 않아 그만 두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저임금 9620 X 실근무시간(휴게제외) 한 금액으로 일급을 2주 이내로 입금해주세요. 계좌번호.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요.
아마 손해배상청구 안할 겁니다. 로펌이 아닌 개인사무실이어도 변호사 비용이 기본 500만원 정도 아닌가요.
손해가 사람 1명 빠져서라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500 쓸 거면 직업소개소에 전화해서 일급 20만원에 아무나 1명 보내달라고 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