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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편집 프리랜서

조회190
23.06.27 작성

제가 2주전에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주5일 평일 출근을 하며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시급"이 아닌 "회당" 지급으로


제가  ~회당 제작할때마다 돈을 지급받는 방식이던데, 신입이라 아직 일을 배우고 있어서 따로 제작한 작업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주동안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임금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 근로기준법상 지급안해도 된다 등등 주휴수당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던데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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