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이후
커피숍에서 퇴직금받고 퇴직을했다가 곧바로 다른곳 이직했는데요 이직한곳과 안맞아 일주일만에 그만두게되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퇴직할때 그냥 일반퇴사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장 커피숍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마지막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때 퇴사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퇴사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