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퇴직이후

조회411
23.09.05 작성

커피숍에서 퇴직금받고 퇴직을했다가 곧바로 다른곳 이직했는데요 이직한곳과 안맞아 일주일만에 그만두게되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퇴직할때 그냥 일반퇴사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장 커피숍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가요?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Lv 5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실업급여는 일단 6개월? 이상 납입기간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퇴사시 사유가 자발적 개인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개인사유라면 건강 문제, 장거리 근무지 등 이여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퇴직금을 받았다면 1년 이상 되셨을텐데 "일반퇴사"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보통 리스크를 원하지 않기에 저런 경우 통상 개인쪽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23.09.06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마지막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때 퇴사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퇴사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3.09.06 작성 신고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