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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급해요 제발도와주세요ㅠㅠ)

조회539
23.10.29 수정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급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회경험도 없고 회사도 처음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출근해서 직접 말씀드리라고하네요.


1.9월18일에 입사했고 10월31일까지 프리랜서계약으로 일한다는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계약기간 이틀 전에 퇴사하고 결근하면 회사에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10월말까지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11월부터 정규직 전환해주신다고했는데 11월부터 정규직 전환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2. 프리랜서계약으로 했는데 시급으로 일한 날짜만큼 받고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3.3% 떼고 급여를 받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돌려받을수있나요?

(10/31까지가 계약인데 이틀남기고 결근하면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도 계약을 어긴셈이니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도와주세요ㅠ)


3.카톡으로 퇴사한다고 하는게 예의가 아닌건 아는데, 계약기간중 무단퇴사이니 이것도 저에게 불리할까요?


사회초년생이고 회사경험도 없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건강상 문제로 퇴사한다고 하는건데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틀만 더 참고 10월31일까지 일을 하는게 저에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돌려받고싶은데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월-금 09:00-18:00 근무했고 출근카드도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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