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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 강사일을 퇴사

조회1,354
23.11.01 수정

4대보험 없구요 질병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톼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6개월 이내 퇴사를 미리 말해야 한다더군요. 사람을 안뽑으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를 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퇴사 이유는 불면증과 심해진 불안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 때문입니다.

6개월 이전에 퇴사할경우 70퍼센트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문제는인수인계도 못하게 사람을 안뽑을거 같거든요.

한달 전에 퇴사통보 할여정이며 원래 6개월전 통보라는 계약서가 문제인데 질병관련도 피해보상을 해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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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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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14년차

    딱 언제 까지 일할꺼니까 사람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달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에 지금 상황 글 남기시면 바로 연락옵니다. 돈을 적게 준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6년 이상 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제일 오래 같이일하고 돈 400이상 많으면 500이상 챙겨준 수학선생 나가면서 2주 주더군요. 원장 편드는건 아닌데 강사 중에서도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참 많습니다.

    23.11.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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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차

    아파도 조금 참고 원장님께 물어보고 쌤이 직접 공고 올리셔서 사람 오면 원장님께 면접 보시라고 하셔요 뒷정리는 본인이 하시고 가셔야 하니까요...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잖아요... 원장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순간이라도 화가나는게 사실이니까요... 책임감 있게 마무리만 잘 하고 가시면 돈 제때 안줘도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ㅎㅎ 오죽하면 6개월로 압박을 눠놨겠습니다 ㅎㅎ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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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12년차

    퇴사는 바로 다음날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근로자의 권리로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지않늗 6개월 계약사항인 것 같은데요 무효 당연할거구요 급여 70프로는 말도 안되죠 노동부 가셔야 겠네요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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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노동부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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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16년차

    세상 처음듣는 계약사항이네요 6개월 ㅎㅎ 무슨 해외노동자 비자준것도 아니고 말도 안됩니다~ 1개월 통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가 문제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계약서 사인하지마세요~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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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퍼블리셔 / 5년차

    보통 한달전이고 사정상 몇주전에 퇴사하는사람들도 많어요. 6개월은 무슨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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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관리자 / 15년차

    퇴사 통보는 다른분들이 많이 답변하셨네요.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하시는건 아니세요. 만약 필요하다면 문서로 작성해 놓으셔도 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유로 일부로 사람도 안뽑고 버텨서 그냥 문서로 인수인계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회사보다 내몸이 우선되야 다음도 있습니다!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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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2년차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6개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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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강사 / 5년차

    임금의 70퍼센트...? 얼른 노동부 가셔야할 것 같아요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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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25년차

    아무리 계약서에 구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법적으로 1개월 이전에 통보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는것 없으나 학원측에서 문제로 치부한다면 노동부에가서 문의 직접 넣는다 하세요. 긴싸움 하시고 싶으시면 해도 된다고 하세요. 무저건 선생님이 이기십니다.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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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2년차

    보통1~2달전에 알리고퇴사하는데...

    23.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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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오히려 그런 조항을 써넣어서 퇴사의 자유를 막는다면 학원 측이 본인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23.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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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경비 / 6년차

    6개월전에 통보라는건 웃기는 소리 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그런조항이 들어 있나요? 그런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의미 없고
    퇴사할때 피해보상 요구 하면 노동부 가서 고소하세요

    23.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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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21년차

    이런 문제는 노무사와 상담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경우 퇴사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6개월 전에 퇴사 통보는 학원측 억측입니다. 알아보시면 무료 노무사 상담도 있으니 꼭 상담해서 불이익 없이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3.11.01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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