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제조업 회사 5인이하인데 연차없고 쉬면 공제한다는데

조회522
23.11.14 작성

첫급여를 탔는데 황당했어요...제조업회사는 처음인데 제가 연차하루쉬었는데 5인이하는 연차 없다네요. 쉬면 최저시급기준으로 9260×8시간 하루치를 뺀다는거에요. 맞는건가요? 알바도 아니고 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사후 처음 들었어요. 면접때 연봉협상할때 얘기 왜 안해주나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 없던데요? 농업법인회사인데 이해가 안가요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물류관리자 / 10년차

    작은 회사 입사는 희생의 연속입니다.

    23.11.16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바운드상담원 / 16년차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의 차이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23.11.15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먼저 설명하거나 지원자가 면접에서, 합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물어보고 알게 되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입사지원해야 합니다.

    23.11.14 작성 신고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