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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회2,425
23.11.22 작성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다닌지 2주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고용보험도 미신고된것같습니다

여쭤봤더니 현직자분들도 작성안한채로 다니고 계시네요..

저는 급여 협의로 미뤄지고하다보니 2주가 되어갑니다

퇴사 당일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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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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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조교 / 2년차

    빠르게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얘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나 업무에 관한 얘기없이 출근해서 바로 일하는 곳 있어요..
    다른직원들도 안한채로 근무한다고하면 문제가 있는듯 보여요..
    아닌 회사는 차라리 빠르게 나오는 부분이 나은거같아요..
    해주겠지.. 계약서작성하자고 하겠지.. 하다가 저도 언젠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더라구여.. 다른직원들도 안쓰니깐 문제없겠지 하지만 .. 아니에요!!

    23.11.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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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상담·운영 / 8년차

    급여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급여결정이 안돼서 미뤄지고 있는거면 빨리 하시는게 좋겠구요.. 회사쪽에서 자꾸 미루는 상황이라면 다른분들 말씀대로 일을 했다는 증거 잘 모아두셔야 노동주 민원 접수시 유리하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가 2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미루는 회사라니.. 더군다나 4대보험은 보통 입사하고 7일이 지나면 하는게 정상인데...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23.11.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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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출근 전에 급여 협의도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라...
    근로자를 호구로하는 회사같은데요...

    당일통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센터에 신고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23.11.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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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qtjqdl Lv 5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회사 규모상 월1회, 혹은 2회, 혹은 수시로 취업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관련 꼭 정중하게 인사쪽에 언제즘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은행등 어딘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현재 모든 정황상 근로는 하되 무직자신분인게죠.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23.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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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퇴사 당일 통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 니 법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근을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를 하셨다는 다양한 증거(업무지시내용, 카톡, 문자, 출근부 등)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3.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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