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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조회403
23.12.02 작성

안녕하세요 7월에 입사한 회사가 어제부로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는곳(인수 합병전)은 23년 7월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23년 12월 부로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게 무엇이 있나요?

일단 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21년 7월~22년 11월 까지 다닌곳은 자진 퇴사를 하였고
22년 12월에 다른곳으로 입사를 하여 23년 6월에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현재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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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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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자 / 18년차

    요건상 해당되지는 않으실것같습니다
    새로 인수된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지않으셨나보네요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그만두시는거라면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선 180일 기간에 부합하여 힘들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등을 빼기때문에 1~9월정도는 근무를 해야 안정적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23.12.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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