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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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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작성

퇴직금 1년 3개월


근무기간 : 22년 9월 20일 ~ 23년 12월 31일 


총 1년 3개월 10일


매월 5일 월급이고 

1년 근무 후 연봉협상을하여

11월 5일 , 12월 5일 이렇게 지금까지 두번  연봉협상 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전 달의 월급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1년 3개월이 되는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면

1월 5일에 12월분의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3개월간 받은 총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니

제가 퇴사하는 12월 말일 월급까지 포함시켜 계산될까요?

아니면 퇴사하는 전 달 월급까지만 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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