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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273
23.12.19 작성

회사에 2년정도 다니다가 퇴사처리 후 한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같은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연봉 재협상만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한 상태가 아닌데


월급 지급 관련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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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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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근로계약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3.12.21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급여만 제대로 입금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죠.
    2년정도 다녔던 회사라면 어떤 회사인지 질문자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23.12.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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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자 / 11년차

    지급에 문제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됩니다
    하루일해도 입금됩니다

    23.12.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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