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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회391
23.12.20 수정

현재 회사에 합격해서 4일 정도 수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고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중식대 포함해서 

32,400,000원이고,

인정 상여는 매년 4월에 지급되는데

월 급여 50%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OTJ 교육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게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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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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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16년차

    근로 계약서는 바로 작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1개월 안쪽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급여만 잘 들어온다면 근로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쓴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23.12.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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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26년차 / 96학번

    근로계약에 상세내용까지 표현못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임금관계는 반드시 표현 해야하며 누락이있으면 제작성도 가능합니다

    23.1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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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6년차

    질문자분은 문제가 없죠
    회사측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23.12.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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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8년차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23.12.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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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영업 / 4년차 / 15학번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

    23.12.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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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12년차

    근로계약서 미작성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시에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23.12.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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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문제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달라고 요청하시고, 안주면 고용센터에 고발하셔요.

    23.12.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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