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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퇴사

조회395
23.12.21 작성

현재 수습 기간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상사에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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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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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11년차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회사가 나랑 안맞는거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수습 진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수습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23.12.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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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강사 / 16년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오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다만,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나오는건 훗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 면접볼때 더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곳이 되어서 가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잡을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알았다고 하고 놓아주실 겁니다.

    23.12.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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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영업 / 12년차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에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수습 끝나고 계약 여부를 따라 정직원으로 계약되면 근로 계약 재작성하시거나 퇴사를 결심하셨음 부서 상사에게 퇴사 이유와 간단히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23.12.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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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12년차

    입사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어 안되어 있을시 과태료500만원이하에 처해 질수 있어요.
    귀사의 인사담당자와 면당을 하셔서 이 내용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 하면 큰 문제없이 퇴사가 이루어 질 긜루 사료됩니다.

    23.12.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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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공정관리자 / 9년차 / 99학번

    바로얘기하시고
    나오시면됩니다.

    23.1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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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영업 / 15년차 / 93학번

    수습 또한 근로계약이 되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안된 이유를 들어보시고 특약이나 임금 부분을 확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참고고 1년 미만 계약일 경우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습 3개월 까지 감액 대상이 됩니다.
    퇴사는 사규에 근거가 있을듯한데 보통 1개월 전 통보가 되어야하는데 수습의경우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관리자에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요..

    23.1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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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1년차 / 09학번

    상사에게 퇴사 이유(이유 없을 시 개인사정)와 사직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23.1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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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근로계약서 달라고 요청하시고, 퇴사 이야기도 같이 말하면 됩니다.

    23.1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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