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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조회201
23.12.26 작성

어느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주지 않고 가게에 있는 제과류 6000원으로 식대로가져갈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이말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식대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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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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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근로계약서에 식대/식비 지원의 문구가 따로 없다면 빵으로 가져가게끔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최대한 맛있는 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응원합니다 !

    23.12.27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급여는 기본급과 식대의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라는 항목이 있다고 그게 반드시 6,000원X근무일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 식사 제공으로 보시면 되고,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니까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3.12.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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