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선배님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여쭙습니다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3월에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계약할 때 4대보험 가입 없이 3.3 ,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습니다.
원장님이 짜주시는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입니다.
퇴직 후 강사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 생각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요
1.지금 원장님께 밀린 4대보험료 지급을 요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이 거절하게 되면 저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퇴직금 가입 대상이지만 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받기 힘드실거예요..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린 보험료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을 하셨어야 하며, 퇴직금 및 4대보험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학원측에서는 의무는 아니예요..
하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법을 토대로 말씀해보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원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부분을 정확히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글로 남기셔야 퇴직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은 사업자소득으로 세금을 제하는데 4대보험이 없다면 아마도 위촉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퇴직이 아니라 해촉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면 기간의 정함 여부라든가 용역 제공인지 어떤 근로인지 조건이나 기간 등 계약서에 문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듯하네요.
강사로 2년 넘게 일했었고 4대 보험, 3.3 둘다 해당해서 근무 했었는데요 모든 기간 총합해서 퇴직금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 학원측에서 퇴직금 못준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전화해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사업자라도 학원 밑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4대보험을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실업급여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밀린 보험 금액이 있나요..??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ㅜㅜ
퇴직금은 원장님과 상의해보셔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 얘기는 못들어봤어요ㅜㅜㅜ
1년을 꽉 채우면 퇴직금 받으시고요.
4대보험료는 없어요
실업수당도 없어요.
대신에 다른 조건의 수당은 있을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그건 주만센터에 알아보세요
1. 4대보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3.3 계약 한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어려움) 또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를 했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2.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일하셨다면 3.3 계약 하셨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도움도 별로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 강사일 하면서 따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적이 없고요.
1번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큰 도움 못 드려 죄송해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